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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숙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89 - 22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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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이주노동자 관련법과 정책은 과거에 비할 때 인권적 측면에서 진일보하였으나 단기순환이주노동정책에 따른 과도한 이주노동자의 자유 제한, 이주자 권리보호에 있어 미등록이주자 배제, 이주노동자 가족의 교육권, 사회권 보장의 어려움 등의 현안을 안고 있다. 이는 미등록이주자의 권리 보장, 이주자와 내국인의 차별 없는 권리 보장이라는 국제인권규범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제인권조약의 일반원칙의 국내적 수용은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주자정책의 정책적 효과를 상승시키므로, 국내정책환경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수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이미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있어 가장 포괄적인 협약인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비준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수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수용을 위한 노력과 이러한 인권에 기반을 둔 인권원칙이 국내 이주자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국내법상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법적 지위와 처우
Ⅲ. 유엔인권체제를 통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
Ⅳ.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통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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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판결

    [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 보호실·외국인 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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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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