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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의 고찰
Ⅲ. 가산세제도 개요
Ⅳ. 현행 세법상 가산세제도의 문제점
Ⅴ. 가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Ⅵ.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1] 과세관청은 상속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1] 주택은행은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주택복권을 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로서 주택복권을 발행하였으나, 그 개정 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복권의 발행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주택은행장은 단지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주택복권의 발행업무를 대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관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10643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을 기초로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1]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그 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로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도로의 가액 상당의 비용은 수익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로서 그 귀속시기는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라고 보아야 하고,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그 소정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적용을 위하여는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2)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2943(병합) 판결
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익확정주의를 선언한 다음, 같은 조 제2항 이하에서 거래의 유형 내지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그 귀속시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1] 공장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은 전혀 가동을 하지 않았다면, 구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7. 29.자 69마400 결정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제14조의4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기사업법 제3조의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수요자 또는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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