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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진오 (국세공무원교육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7輯 第1號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230 - 264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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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원활한 조세행정과 조세의 공평부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촉진하고 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세금 형태로 제재를 가하는 제도가 가산세제도이다.
가산세제도는 일반적으로 신고납세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제도로 신고납세제도하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신고ㆍ납부가 없다면 그 제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불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에 의한 차별대우를 함으로써 국가의 조세권 내지는 조세채권의 적정한 실현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세의 채권ㆍ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하며, 불성실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하고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무조사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가산세는 내용적으로 보면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하는 중대한 고통을 강제적으로 가하는 작용이므로 가급적 가산세 과징은 비례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므로 과잉적 제재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현행 가산세 규정은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가산세의 종류, 대상 그 내용이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등 규정 내용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위반의 내용이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납세자가 충분히 알 수 없는 입법상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
가산세 부과요건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과잉적 재재 논란이 없이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지연이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가산세가 신고납세제의 정착을 위하여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신고납세방식의 가산세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부과과세방식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한도를 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세기본법상 중가산세 부과요건인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부당하게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소지가 있고 조세범처벌법상의 부정한 행위와의 관계도 애매하여 이중처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기한연장 사유 외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 열거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조세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납세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다. 이러한 능동적인 납세자의 협력은 협력유인 요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의무감만 강조되지 않고, 납세절차도 간소화되며, 조세행정절차에서 납세자의 권리도 존중되는 납세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의 고찰
Ⅲ. 가산세제도 개요
Ⅳ. 현행 세법상 가산세제도의 문제점
Ⅴ. 가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Ⅵ.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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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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