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태훈 (율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9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370 - 397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가산세 면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그 해석·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낳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한 기본적인 시각을 정립하는 작업과 판례나 유권해석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부정된 사안을 유형화해서 그 적용에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한 기본적인 시각에 관해 살펴본다.
가산세는 그 실질이 행정벌이므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행정벌 부과를 위한 정당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한편, 행정벌 부과에는 헌법상 책임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고, 책임주의에 반하는 행정벌 부과는 그 자체로 위헌적 처분이 된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면제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는 책임주의에 반하는 가산세 부과를 막기 위한 장치인바, 정당한 사유의 해석‧적용에 관한 핵심은 ‘어떻게 하면 책임주의에 반하는 가산세 부과를 막을 수 있을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판례의 태도는 변경되어야 한다. 고의‧과실은 책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까닭이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보다 정당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현재의 과세실무 역시 변경되어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납세자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본질상 차이가 없고,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가산세 제재를 가할 수 없음이 책임주의 원칙상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부의무를 이행한 납세자보다 우대받는 불합리가 발생하는데, 이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정당한 사유의 유형화에 대해 살펴본다.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유형은 다양하게 나누어 볼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일단 두 가지 쟁점에 논의를 한정하였다. 첫째, 구체적인 사건에서 세법해석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세법해석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 적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사실상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소송과정에서 세법해석에 관한 상‧하급심 간 견해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이나 법원보다 높은 수준의 세법해석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과세관청이나 하급심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된 세법해석과 다른 견해를 취한 적이 있다는 사정은 곧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방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납세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신뢰하였다면, 설령 사후적으로 그 자문 결과가 과세관청이나 법원의 세법해석과 다르더라도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에 관한 일반론
Ⅲ.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한 기본적 시각
Ⅳ. ‘정당한 사유’의 유형화 논의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항 제1호 (나)목, (다)목,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1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1]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364 결정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22475 판결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조특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1]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0211 판결

    [1]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무상주가 그 법인의 분할과정에서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포함된 경우,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액을 정함에 있어 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거나 명의개서를 지연한 것을 명의신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562 판결

    가.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므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1] 주택은행은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주택복권을 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로서 주택복권을 발행하였으나, 그 개정 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복권의 발행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주택은행장은 단지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주택복권의 발행업무를 대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관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8107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비업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1]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5두12725 판결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개별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 등 본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본세의 명목으로 징수한다 하더라도 이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1] 공장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은 전혀 가동을 하지 않았다면, 구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누255 판결

    법인세법에 규정된 영수보고서 제출의무는 납세의무 그 자체는 아니며 정부의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그 보고를 불이행한데 대한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가하는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그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그 보고의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10643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을 기초로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1]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하여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

    가. 전매차익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기로 하여 공동매수인이 된 원고가 목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른 공동매수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가 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합의금이 약정의 위약에 따라 지급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96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