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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인세법 관련 주요 판례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379 판결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라 함은 기증의 상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당해 금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증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후의 금품처리방법 여하에 의하여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은 아니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당해 금품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가. 지급이자손금규제의 대상기준인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1]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1]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1]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1]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는 제7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95 판결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는 법인세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91. 12. 28. 재무부령 제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두1187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323 판결
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였거나 아니하였거나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서 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39 판결
[1] 법인이 비상장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현금의 투자 없이 상호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그 취득가액으로 매입한 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1]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484 판결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는 창업법인 등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에 기여하는 종업원들에 대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를 조세정책적으로 뒷받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1] 교환에 의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는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당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8017 판결
[1] 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주식을 교환거래로 취득한 사안에서, 법인세법상 양도자산의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52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378 판결
가. 콘도미니엄시설이용계약서 및 시설관리운영계약서상 시설이용권리금을 부동산매매계약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설이용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콘도미니엄 매수인은 소유권과 이용권을 혼합한 공유지분의 상호이용시스템을 이해하고 재산권의 관리운영을 분양회사 또는 동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집단숙박 휴양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18522 판결
[1]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다른 거래처에 대한 평균회수 기간을 초과하여 회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8994 판결
[1]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등인 법인이 그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3헌바32 全員裁判部
가.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의 조세법규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에서와 달리 위임입법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舊) 법인세법(法人稅法) 제32조 제5항은 위임입법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365 판결
화재로 시장건물이 소실되어 다시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고 그 부지의 도시계획상의 제한 때문에 5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는데 그 건축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연할 뿐만 아니라 그 대지의 잔대금도 납부하여야 하는 다급한 사정이 있어 위 신축할 건물의 건설업자에게 동 대지 일부를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가.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은 그 행위나 계산이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동 제2항 각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면 족하고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3. 14. 선고 85누451 판결
가. 원천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액이 전혀없거나 또는 그 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였음에도 그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6058 판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와 소득세법 제143조, 같은법시행령 제191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1]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 있는 사권(私權)을 표창하는 증권을 가리키는 반면, 구 증권거래법(1995. 12. 29. 법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가.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 제36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취득이 제한되고,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성도 있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불과하여 양도성과 자산성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1]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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