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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3輯 第1號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313 - 370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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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 해 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되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서 대법원 판례공보를 통해 확인되는 판결은 총 12건이다. 이 중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지만 쟁점사항이 국세기본법 등 다른 세법과의 관련성이 더 큰 경우를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총 9건의 판결을 선고일의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 쟁점, 판결요지로 나누어 소개한 후, 그 판결의 의의를 각각 살펴본다.
2014두3471 판결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는 개별적 부과고지, 개별적 징수고지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자신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그 한도를 초과한 징수고지는 그 징수고지 자체의 하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결론이다.
2013두7384 판결은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금전의 경우에 대하여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31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과 마찬가지로 금전 증여 반환에 관한 현행 상증세법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한 사례이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상 적법하지 않은 기부를 받아 나중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처음 기부받은 것은 증여세 부과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2015두59259 판결은 상속세 신고에 있어 상속인이 평가대상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 설사 그 평가가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세자의 탓으로 돌려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5두60167 판결은 피상속인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던 금융재산과 금융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순금융재산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피상속인의 금융채무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
2013두23058판결은 특수한 경우의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을 전후한 2개월 사이에 증자와 권리락,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있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014두43516판결은 증여세 면제 대상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를 판단하는 시점이 ‘증여를 받을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법문상 명백히 규정되지 않았던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 판단시점을 분명히 한 최초의 판결이다. 판단시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016두36116 판결은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주식의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주주명부폐쇄일이 아닌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한 판결이다.
2015두49986 판결은 보험료가 완납된 채로 상속된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을 선언한 것으로써 하급심 및 실무상의 혼선을 정리한 최초의 판결이고, 증여재산으로서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선고된 2015두53046 판결 또한 같은 요지의 판결이다. 이 판결들은 그동안 즉시연금보험의 상증세법상의 평가방법을 둘러싼 과세실무상 논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들은 크게 과세관청의 관행적 과세행정이나 국고주의적 해석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이익을 보다 고려한 경향의 판결들(2014두3471, 2015두59259, 2015두60167 판결)과 그동안 과세실무상 논란과 혼란이 있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들(2013두7384, 2013두23058, 2014두43516, 2016두36116, 2015두49986, 2015두53046판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즉시연금보험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기준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이 납세자의 조세회피적 행위에 대해서는 목적론적 해석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3건의 납세자 승소건의 경우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엄격한 문리적 해석의 입장을 취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들어가며
Ⅱ.개별 판례 분석
Ⅲ.결어:판례의 동향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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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4누43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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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누9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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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두49986 판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가액의 산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지만, 어떤 상속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는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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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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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두60167 판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을 탈퇴하기 이전에 생긴 조합의 채무는 탈퇴로 인한 계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상속인은 탈퇴로 인한 계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과 함께 조합의 채권자에게 위 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부담하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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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1. 12. 8. 선고 2011구합20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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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누301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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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2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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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1]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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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4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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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두53046 판결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지만, 어떠한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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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1]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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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선고 2013구합59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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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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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3. 2. 22. 선고 2012구합255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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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1] 수출입물품 검사에 관한 관세법 제140조 제1항, 제2항,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1993. 6. 1. 관세청 고시 제93-799호) 제3-2-5조 제1항, 제2항, 제3-2-7조 제2항, 제3-2-11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입물품 검사는 수송포장단위를 기준으로 2개 이상만 검사하면 되고, 그 시료채취의 방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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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선고 2014구합626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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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두23058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이 주가의 일시적 급등락에 따른 평가의 왜곡을 막고 시가주의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치를 파악하도록 하면서도, 상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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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누121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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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660 판결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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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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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누515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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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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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누72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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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529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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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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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5. 2. 26. 선고 2014구합14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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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116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본문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이하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서 `다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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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17 결정

    1. `금전’의 경우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그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금전을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증여세 회피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은 증여세 회피기도를 차단하고 과세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증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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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50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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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그 소정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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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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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49709 판결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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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9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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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일부 소멸하는 것일 뿐 다른 공동상속인의 납부 여부에 따라 원래부터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범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상 독촉이나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고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데,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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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9. 15. 선고 2015누38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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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59259 판결

    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도모할 목적으로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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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것에 그치거나(제3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제35조) 또는 부동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음에 따른 이익 상당액(제37조, 제4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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