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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경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2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23 - 15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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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1년 7월 28일 선고한 2010도12834 판결은, 피해자회사의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사용자인 피해자회사 이름으로 특허 출원을 냈다가 피해자회사의 동의 없이 특허출원인 명의를 피고인들로 변경하여 특허출원한 사안에서, 직무발명은 원시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되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의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인 피고인들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해야 하는데, 피해자회사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명문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회사와 피고인들 간에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발명진흥법 입법자의 의도는 사전예약승계에 관한 명문의 계약이나 직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예약승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즉 사전예약승계에 관하여 요식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갖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발명진흥법 규정은 계약에 관한 방식 자유의 원칙에 반하므로, 직무발명 사전예약승계에 관한 명문 계약 또는 직무규정 유무가 아니라,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사전 예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직무발명 사전예약승계에 관한 명문 계약 또는 직무규정 유무는, 예약의 존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살펴볼 때 본 대법원 판결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 간에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묵시적인 예약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바, 묵시적 예약 존부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직무발명제도 및 사전예약승계에 관하여 검토한 후,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제도 관련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사안에서 사전예약승계규정이 있었다면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대법원 판결이 당사자의 실제 의사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불일치 및 모순은 이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사전예약승계에 관한 현행 발명진흥법 관련 규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관련규정 및 사안의 쟁점
Ⅲ. 직무발명 귀속
Ⅳ. 직무발명의 사전예약승계
Ⅴ. 결론 및 개정안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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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37370 판결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회사 임원의 발명에 관하여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임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지 않고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임원을 배제한 채 대표이사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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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19 판결

    귀속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인줄로 잘못 알고 국가에 증여를 한 경우 이러한 착오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나 그 동기를 제공한 것이 관계 공무원이었고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위 토지를 선뜻 국가에게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 그 동기는 증여행위의 중요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뒤늦게 그 착오를 알아차리고 증여계약을 취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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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12834 판결

    [1]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 등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여 종업원 등의 권리를 확보하는 한편, 사용자 등의 직무발명 완성에 관한 기여를 고려하여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등을 받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특허권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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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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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2010. 9. 8. 선고 2010노1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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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후1113 판결

    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인 구 특허법 제17조 제1항의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피용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피용자가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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