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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3-8호]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필요성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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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의 “Duty of Loyalty (이사의 충실의무)”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의도로 1998 년 상법 제 382 조의 3 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문의 한계와 해석상의 논란으로 인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거의 사문화되었다.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 지배주주나 이사들의 사익추구행위가 만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익히 잘 알려진 바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학자들은 배임죄를 없애거나 “경영판단 원칙”을 상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급기야 어느 국회의원은 이를 반영하기 위한 상법 제 382 조 ②항의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사 및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충실의무 관련 조항들을 아래와 같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 382 조의 3 의 내용을 보완하여 해당 조항이 영ᆞ미법상의 충실의무 (Duty of Loyalty)를 규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즉, “이사와 회사 내지는 이사 상호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임을 명확히 한다. 둘째, 해당 조항을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관련 조항들을 한 곳에 모은다. 즉, 경업금지 (제 397 조), 회사기회유용금지 (제 397 조의 2),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제 398 조)에 있는 관련 조항들을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제 382 조의 3 에 이관하여 규율상 차이를 해소한다. 셋째, 충실의무를 강제하는데 있어서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시의무”, “이사의 승인요건”, ”원상회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손해액 추정” 등과 관련된 모든 규정들을 일반조항에 포함시킨다. 특히, 이사승인과 관련해서는 그 요건을 강화시켜 독립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승인토록 하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원상회복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주체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배주주가 상법상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충실의무의 적용에 있어서 지배주주를 사실상 이사로 보도록 상법 제 401 조의 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를 개정한다. 다섯째, 이사가 이해상충이 있는 자기거래를 하였음을 주주인 원고가 주장할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피고인 이사가 거래의 완전한 공정성 (entire fairness)을 입증토록 한다.

목차

[표지]
[I. 들어가는 글]
[II. 이사의 의무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상법상 이사의 의무
2. 충실의무의 법적 성격
[III.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현행 상법]
1. 경업금지(competition with the corporation)
2. 회사기회유용금지
3. 이사의 자기거래
[IV. 이사의 충실의무의 강화 필요성]
1.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2.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강화
3. 입증책임의 전환 (Transfering the Burden of Proof)
[V.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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