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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5號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22 - 139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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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에서 사용자책임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사용자의 무과실을 이유로 한 면책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과실책임주의와 관련하여 그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느냐가 문제된다. 즉 과실책임주의에 의하면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나아가 자신의 행위일지라도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용자책임은 피해자의 구제를 충분하게 하기 위한 실제적인 필요에서 인정되었으며, 그 이론적인 근거로는 보상책임의 원리와 위험책임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며 사용자는 가격ㆍ요금 등을 통하여 피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사회에 분산시킬 수 있게 되며 특히 기업활동의 영역에서는 이른바 기업책임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자신의 피용자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에 면책이 되므로 사용자책임은 중간책임이라기 보다는 본질상 과실책임이며 단지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전환되어 있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이 항상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상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도 보상책임의 원리상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구상권조항이 있다고 해서 사용자책임을 대위책임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오히려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고의ㆍ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 자신이 피용자를 선임ㆍ감독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기고유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제756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규정의 의미와 그 법적 성격은 사용자책임의 근거와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동 단서는 피해자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선임ㆍ감독상의 과실뿐만 아니라 그 과실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입증책임의 전환규정으로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즉 우리 민법의 사용자책임규정은 다른 특수한 불법행위유형의 경우와는 달리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과실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도 부담시키는 특색이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사용자책임의 근거 및 법적 성질
Ⅲ. 면책규정의 법적 성질
Ⅳ. 맺는 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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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8. 11. 선고 81다298 판결

    1. 책임무능력자(국민학교 1학년생)의 대리감독자(담임교사)에게 민법 제755조 제2항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여 위 대리감독자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한 감독자(위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당연히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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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7246 판결

    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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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8. 13. 선고 84다카979 판결

    가.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일에 지급인으로부터 어음액면금 또는 수표액면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됨이 당연한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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