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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경윤범 (배재대학교) 한상필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3卷 第1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47 - 6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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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도 및 보세건설장제도의 품목분류의 결정과 관련하여 어느 시점의 물품상태를 기준으로 과세물건을 확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해석 논점에서 연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첫째, 신고수리전 반출물품과 보세건설장 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관세법령에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양 제도는 서로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통관제도로써 제도간 일관성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고시 및 지침 등에 대하여는 법적지위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입물품 신고시 과세물건 확정을 통한 품목분류 결정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무역업자와 과세당국간 분쟁의 예방 및 분쟁의 합리적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품목분류 결정시기 諸문제 고찰
Ⅲ.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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