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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5輯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133 - 1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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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간에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로마법상 ‘악의의 항변’권에서 발전하였다. 오늘날 유치권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거래 당사자간의 분쟁사건 역시 부동산유치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유치권은 부동산담보물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지 않고 점유라는 공시방법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담보물권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 또한 부동산유치권은 저당권과는 달리 부동산 전부의 교환가치로부터 후순위권리 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 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됨으로써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의 변형물 위에 존속하는 물상대위성도 인정되지 않은 특수성이 있다. 그리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의 성립 선후에 관계없이 유치권이 경매에 의하여 소멸하지도 않고, 목적물의 인도청구의 소에 있어서 유치권자가 인도거절을 할 경우, 피고의 유치권항변이 인용되는 경우라도 원고의 청구를 전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변화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할 것임을 성질상 당연하다고 하여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동산유치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동산유치권은 점유만으로 대항력을 인정하게 되므로 매수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므로 성립요건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유치권에 의해서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하락함으로써 담보권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유치권의 경우에도 담보권의 우선변제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여야할 입법적 조치가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해서 유치권은 소멸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동산유치권의 입법례
Ⅲ. 부동산유치권의 특수성
Ⅳ. 부동산유치권의 입법적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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