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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홍명수 (명지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1號 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335 - 3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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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정책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과거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보호의 관점에서 정책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었지만, 우리 경제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쟁정책과 중소기업정책을 결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을 단지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양자의 관계에서 불공정한 관행이나 경쟁제한적 행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거래법을 중소기업정책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관계와 조화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 정책의 수용은 두 가지 관점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정책의 의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엄격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완화하는 것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규제하는 것이 모두 필요하며, 양자를 종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제외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제60조에 의한 소규모 사업자 조합의 행위에 관한 것이다. 소규모 사업자 개념은 대기업과의 대등한 교섭력의 필요라는 일반적 기준에 판단하고 있는데, EU의 경우처럼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중소기업 개념을 원용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개념의 원용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적용 제외의 범위도 제도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당 공동행위의 적용 제외를 제도화한 인가제도는, 인가 사유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의미를 경제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다 폭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인가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요구된다. 그 밖에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개별 위법행위 유형에서의 적용 제외 규정들의 경우, 이러한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의의와 산업 내지 시장의 현황 등에 이해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기업의 행위에 대한 규제도 중요하다. 위법 유형들의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고유한 경쟁정책적 의의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의 이익 침해적인 측면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이나 부당지원행위 규제도 중소기업의 활동 영역을 구조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도 현행 제도의 개선 논의 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III. 공정거래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실현
IV. 제도 개선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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