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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관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3집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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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경제상황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경제상황을 다른 용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도 종전의 법적 원칙이나 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소위 경제민주화 입법이 추진되면서 기존의 법원칙이 무시되고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법원칙과 배치되거나 과다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이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는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여 경제력집중 및 경쟁제한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규제의 정당성이 있다. 하지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물자를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제는 장점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으며, 동일한 대상을 각기 성격이 다른 법률에서 규제를 하다보니 다소 모순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경제상황을 어떤 용어로 표현하던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든 ‘동반성장’이라는 용어든 모두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바를 규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공생발전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법원칙을 무시한 강력한 규제는 수범자의 반발을 초래할 뿐 원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자신만의 이익이 아닌 다른 중소기업의 이익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과제이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규제를 통해 부의 편중을 방지하고 공생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규제의 경우 기업이 자발적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기 보다는 제재중심의 규제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상법과의 정합성도 문제가 되어 기업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이 스스로 공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경제민주화, 그 의미에 대한 재검토
Ⅲ. 소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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