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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4집 제1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85 - 12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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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많은 이들이 변호사보수가 지나치게 높다고 불만을 표시한다. 변호사 보수는 그 액수가 과다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적정해야 한다. 현재 변호사 윤리규칙 제30조는 ‘변호사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변호사보수의 실질적 적정성의 원칙을 표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변호사 보수의 분쟁 예방적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
착수금과 관련하여 보면 착수금과 함께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 성실하지 못한 변호사의 업무처리로 인하여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여지는 등의 경우에 의뢰인이 입장에서 과다한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착수금과 별개로 성공보수를 약정한 경우에 성공하지 못한 때에는 착수금을 감액하는 약정, 즉 no win, less fee 약정의 필요성이 있고 이를 법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착수금 없이 성공조건부 보수를 약정하거나 성공하지 못하면 착수금을 일부 반환하는 약정, 즉 일종의 조건부 약정도 증가하고 있는 바, 이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성공보수가 논란이 되는 것은 주로 사안의 성격이나 변호사가 처리한 업무의 량에 비하여 보수액이 현저히 과하기 때문이다. 성공보수의 긍정적인 면이 있고, 성공보수의 허용 여부를 별도로 논하기 보다는 과다한 보수, 즉 보수의 적정성에 포함하여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독일과 같이 사건들을 표준화하여 전체 변호사보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정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변호사의 개별 사안별로 적절한 보수 여부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를 포함하여 전체 보수를 법정화 또는 제한하고, 민사사건 등의 경우에는 보수최고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으나 성공보수 자체를 금지 하는 것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변호사 보수과다 문제는 주로 소위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전관에 대한 선호를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근본적으로는 전관의 배출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지 해결될 수 있다. 즉 법조일원화를 통해 상당한 경력의 변호사가 법관으로 진출하도록 하고, 일정한 직위, 예를 들면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검사장 이상의 경우,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거나 수임사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변호사업무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변호사 보수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변호사업무의 공공성에서만 그 근거를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변호사의 보수도 업무의 공공성 측면과 함께 변호사들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한다든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 보호 등을 근거로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하다.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과 함께 서비스 제공방식인 변호사 보수 결정이라는 사적 통로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 제공방식에도 일정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의 경우에 국가 등의 규제를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여야 만 궁극적으로 변호사 제도 자체의 상실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 국문초록 >
I. 변호사의 지위와 변호사의 보수 규제
II. 적정성의 원칙
III.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문제점
I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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