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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4號 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473 - 5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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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에 대하여는 종래 이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사건의 종류에 관계없이 성공보수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현재의 변호사보수결정방식을 비판하고 그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성공보수를 규제하는 이유는 연혁적으로 남소나 소송지연의 규제, 소송분배금지 등에 연유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독일에서는 변호사의 직무위배와 사법부패를 그 이유로 들고 있고, 미국에서는 성공보수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조작 등의 방법으로 사법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규제논거는 그 논리 자체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성공보수의 규제필요성에 대한 논거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국에서 성공보수가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성공보수로 인해 보수총액이 과다해지고, 그것이 전관예우를 통해 법조불신과 법조비리에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직시하여 종래의 규제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사안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성공보수와 관련된 종래의 논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성공보수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의 규제논리에서 벗어나 보수총액의 적정성과 공정성, 그리고 변호사 윤리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그 실질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며, 그 핵심은 과다보수의 규제 내지 변호사보수의 공정성 확보에 있다. 변호사보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당사자 쌍방에게 공정한 거래환경을 제공할 것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수의 대폭 확대와 변호사 정보의 완전한 공개를 통한 변호사시장의 투명성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관예우와 같이 법조불신을 초래하는 요소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호사시장이 투명해지면 변호사와 의뢰인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변호사보수의 결정이 가능해진다. 최근 도입되어 시행 중인 로스쿨제도가 정착되어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활동하게 되면, 자유경쟁을 통한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변호사 정보의 전달도 원활하게 되어 변호사시장에 대한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적절한 변호사를, 상호 합의를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메카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변호사보수의 불공정성은 해소될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메카니즘이 우리의 예상대로 완전하게 정상 작동할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변호사 시장의 합리적 메카니즘을 구축함과 동시에 변호사보수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 변호사보수의 총액을 제한하고, 보수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다보수가 발생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성공보수의 폐해를 방지하는 보다 확실한 방법이다.

목차

Ⅰ. 서
Ⅱ. 성공보수의 특성과 규제가능성
Ⅲ. 성공보수금지의 이론적 근거와 타당성
Ⅳ. 성공보수 허용의 한계
Ⅴ. 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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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다1637 판결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및 액에 관하여 명시의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변호사는 그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때와 이와 동일시할 사건귀결이 된 경우에는 무보수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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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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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0382 판결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의 액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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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그 직무로 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이므로,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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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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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29804 판결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의 액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사건 수임의 경위·착수금의 액·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노력의 정도·소송물가액·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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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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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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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2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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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변호사법(1999. 2. 5. 법률 제5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변호사의 보수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은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변상으로 구성하며, 사건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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