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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완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7輯 第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39 - 1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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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고유목적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배급할 때의 자본조달은 자기자본으로 하거나 타인자본에 의하여 조달하게 되며, 조달방법의 선택에 따라 그 기업에 대한 과세소득의 산정에 많은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타인자본을 선택하는 기업은 법인세 과세소득이 감소될 수 있어서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이런 경향에 따라 기업이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급이자를 그대로 비용으로 공제하게 되면 기업의 이익은 감소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도 그대로 용인하게 되면 기업의 차입경영을 지원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업이 차입금에 의존하여 경영을 하게 되면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세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동안 적용되었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변화로 완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업무와 무관한 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지급이자 손급불산입제도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가산과 함께 중복 적용된다고 비판이 있고, 일부 기업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회사 등에게 부족자금에 대하여 일시 대여할 수도 있는데 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지급이자의 일정부분은 공제해 주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와 비실명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해서도 기업이 사채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지급된 채권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급이자에 대해서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로 과세되고, 그 사채이자의 귀속이 불분명한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는 상여처분을 하여 소득세로 과세하여 이중과세가 허용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하여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와 비실명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해서 지급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로 하여 과세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인세 과세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Ⅲ. 우리나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의 추이와 논점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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