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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혁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39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49 - 9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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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는 영미법에 그 원류를 둔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취하는 대륙법의 기존 법리와 정교하게 결합되지 않은 면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수탁자의 의무위반 행위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논의도 그 중 하나이다. 이 글은 새로운 입법, 예컨대 수탁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의제신탁 내지 추급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의 관점이 아니라 신탁법이 침묵하고 있는 근본적인 쟁점에 관하여 조화로운 해석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수탁자가 부여된 권한에 위반하였거나 그에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함께 관리하는 수탁자 지위의 특수성과 함께 신탁법이 규정하는 수익자 취소권, 신탁재산 범위 등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크게 세 가지 화두에 답하고 있다. 첫째는 수탁자의 행위의 효과가 신탁관계와 고유관계 중 어디에 귀속되는지의 문제이다. 신탁재산의 매각, 담보제공 등 이른바 처분행위인 경우 행위의 효과는 신탁법률관계에 귀속하지만, 자금차입, 재산매입 등 이른바 의무부담행위인 경우 수탁자와 거래상대방이 모두 신탁사무로 인식하지 않은 이상 수탁자의 고유법률관계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로 검토한 것은 신탁법률관계에 귀속하는 거래행위가 유효인가 무효인가의 여부로서 구체적으로 수탁자의 의무위반의 유형별로 그 효력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신탁법률관계에 귀속하는 거래행위가 유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취소하기 위한 신탁법 제75조의 법리를 검토하였다.
수탁자 의무위반의 사법적 효과에 대하여 별도로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하겠다. 또한 수익자 취소권에 관하여 공시 여부에 따른 주관적 요건의 차등을 폐지한 개정신탁법 제75조의 입장은 간명하고 타당해 보인다. 수탁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하여 무효, 취소 등을 논의하는 이유는 결국 수탁자의 일탈로부터 신탁 및 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설, 물권설 등의 개념적 고찰보다는 수탁자를 적절히 견제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수익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지 영미식의 의제신탁, 추급권을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수탁자의 권한과 수탁자 행위의 효력
Ⅲ. 수탁자의 의무위반 유형별 사법적 효력
Ⅳ. 수익자 취소권 제도
Ⅴ. 맺으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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