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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간학회 목간과문자 목간과문자 제8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93 - 1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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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右某家口食若干”이고, 第Ⅱ類 簡의 종결구는 “凡口x事x算x事x”이다. “右某家口食”類의 里結計簡중에는 1里의 民戶를 “不任調”戶와 “應役民”의 2가지 통계로 나누는데, 前者는 賦役을 면제하는 民戶를, 後者는 賦役을 부담하는 者를 지칭한다. “凡口x事x算x事x”중, 앞의 “事”는 “口”로 해석하여, 口錢을 납부해야 하는 人數를, 뒤의 “事”는 “算”으로 해석하여, 算賦를 납부해야 하는 人數를 지칭한다. 第Ⅰ項 簡의 주요목적은 인구 통계이고, 第Ⅱ類 簡은 更賦의 人頭稅와 겸해서 口算賦를 징수납부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상응해서, 第Ⅰ項 簡에 등록된 것은 전체 里의 모든 人戶이고, 結計簡이 통계낸 것은 전체 里의 총 戶數와 총 口數이다. 第Ⅱ類 簡에 등록된 것은 해당 理에서 口算賦를 부담하는 인호 즉. “應役民”와 吏卒戶다. 里 結計簡 통계 또한 이 두 종류의 人戶의 總數와 口食數이다. 만일 두 종류의 人戶의 총 戶數가 아니라면, 바로 그 중에 人頭稅를 납입해야 하는 총 人數이다. “右某家口食”類簡은 또한 기초대장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그것이 戶籍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凡口若干”類簡은 “黃籍”이라고 부르는데, 이 또한 광의의 戶籍에 속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論
Ⅱ. “右某家口食”簡의 “不任調”와 “應役民”
Ⅲ. “凡口若干”類 簡의 종결구 중 “事”
Ⅳ. “凡口若干”類 簡 과 “右某家口食”類 簡의 기능
Ⅴ. 餘論
참고문헌
〈中文摘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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