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안 (서울남부지방법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2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293 - 347 (5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족연금은 가입자 등의 사망으로 부양을 상실한 유족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유족연금 수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망한 가입자 등과 유족 사이의 부양관계가 주로 고려된다. 이러한 부양관계는 규범적 부양관계와 사실적 부양관계의 양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출산, 육아, 가사활동, 독자적인 소득활동 등을 통하여 가입자 등의 연금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족연금 수급권자 결정원리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공적연금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배우자의 유족연금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얻은 시사점 중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망한 가입자 등에 의한 생계유지기준과 관련하여, 민법상 가입자 등이 1차적 부양의무를 지는 대상인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적 부양관계의 고려 없이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 등이 1차적 부양의무를 지는 대상인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실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들을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혼인과 가족에 대한 보호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구체적으로 생계유지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와 관련하여, 가출, 실종의 주체가 배우자이고, 가출, 실종 등으로 인하여 명백히 부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배우자를 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배우자의 경우 재혼으로 인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저해하고, 배우자가 연금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위헌이라고 판단된다.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이러한 위헌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동성의 쌍이 이룬 생활동반자관계에 기하여 부양을 받고 살던 생활동반자가 상대방 생활동반자의 사망으로 생계곤란에 처하는 상황이 현실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생활동반자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입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권의 헌법적 근거와 기본원리
Ⅲ.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6)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2009헌바21(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의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1]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가.처의 부가(夫家)입적을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3항 후단은 무호주로의 변경을 구하면서 호주제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제청신청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이 위헌제청한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과 결합하여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호주제의 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특히 과실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15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의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본소),52075(반소) 판결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내지13 全員裁判部

    가. (1)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의 단순위헌의견중국의 동성금혼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법제화되고 확립된 동성동본금혼제는 그 제도 생성 당시의 국가정책, 국민의식이나 윤리관 및 경제구조와 가족제도 등이 혼인제도에 반영된 것으로서,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한 농경중심의 가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1]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07. 10. 24. 선고 2007구합18246 판결

    공무원연금법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바,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0헌바53 전원재판부

    가.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로서, 특히 유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전통적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온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 것이 현실인 이상, `비속`이라는 지위에 의한 가중처벌의 이유와 그 정도의 타당성 등에 비추어 그 차별적 취급에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누6545 판결

    가.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동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400 전원재판부

    투기나 탈세 등을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도 특례를 인정한다면 공부상으로나 외관상으로 쉽게 확인이 안 되는 사실혼관계를 가장하여 명의신탁을 행하는 탈법행위를 막기가 어려우므로 특례대상을 법률혼관계의 부부 사이의 명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므9 판결

    가.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혼인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꿔 새로이 취적함으로써 이중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타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위 타인과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가 금지하는 중혼임이 명백하며 동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동거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1]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마333 전원재판부

    가.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연금수급권에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8 전원재판부

    가.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취소청구권자로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하였는바, 직계비속을 제외하면서 직계존속만을 취소청구권자로 규정한 것은 가부장적·종법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고, 직계비속이 상속권 등과 관련하여 중혼의 취소청구를 구할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직계존속과 4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1] 공무원연금제도는 정부가 관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이고( 공무원연금법 제2조),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하여 조달된다는 점( 같은 법 제65조, 제66조) 등 공익적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민법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1]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바57 전원재판부

    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인 범죄행위를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범한 죄로 한정하여 보는 한,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입법에 있어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갖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급여청구권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0827 판결

    가. 원고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소정의 국가유공자인 망 소외 1과 중혼의 상태에 있었고 먼저 혼인한 처가 사망하기까지 중혼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망 후에는 원고가 위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일한 배우자로서 같은 법 제13조 소정의 연금지급순위에 있어 제1의 순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가.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은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의 외국에서의 혼인에 있어서 민법 제812조와 호적법에 의한 본적지에서의 신고나 제814조의 공관장에의 신고에 의한 방법 외에 거행지법에 의한 혼인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행지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5다1098 판결

    가. 사실상 이혼한 법률상의 처와 부양받던 여자가 있는 경우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여자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1]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31 판결

    [1]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9헌바35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준용규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구 지방교육자치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교육감 선거의 성질에 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이 포괄적으로 준용될 것이 명확하다. 구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준용규정은 공직선거법의 준용과 관련하여 구 지방교육자치법

    자세히 보기
  • 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102 전원재판부

    가. 사학연금수급권이 재산권의 성격을 일부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법리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민법상 상속 제도와 달리 그 입법목적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유족의 범위를 일정한 친족 등으로 제한하고 이러한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