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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5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30 - 262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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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도난 문화재의 회복과 관련된, 민법의 각 규정 내지 법리와 문화재보호법의 해당규정 그리고 ‘1995년 유니드로와의 도난 및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협약’ 가운데 도난문화재의 회복에 관한 조항을 각 항목별로 비교 검토하였다. 주로 도난문화재의 선의취득 여부, 도난 문화재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등에 있어서, 민법과 문화재보호법 사에도 차이가 있지만, 위 국내법과 위 협약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론 부분에서 그 차이점들을 요약해 놓았고, 위 협약에 가입할 경우에 유의할 점들을 몇 가지 지적하였다.

목차

Ⅰ. 서설
Ⅱ. 문화재 소유권의 제한
Ⅲ. 문화재의 선의취득
Ⅳ. 도난문화재의 회복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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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가.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 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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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910 판결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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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115 판결

    민법 제251조의 규정은 선의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댓가의 변상을 받을 때까지는 그 물건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어떠한 원인으로 반환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댓가변상의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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