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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행정소송의 적법성
Ⅱ. 무효확인소송의 위법 여부
Ⅲ.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여부
Ⅳ.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Ⅴ. 결론 - 표현의 자유 침해여부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1헌마894 전원재판부
가.`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가 하여야 할 전자적 표시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가2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의미하고 단지 만화로 청소년을 음란하게 묘사한 당해사건의 공소사실을 규율할 수 없다고 본다면 위 각 규정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수 없어 일응 재판의 전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전원재판부
가.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관청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1헌바11 전원재판부
법인세법상의 법률조항이 법인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의 개별적·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 한, 가사 하위법령의 규정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기준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률조항이 예정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부동산까지 규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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