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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병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2年 7月號(通卷 665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22 - 134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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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19대 총선 공천과정과 문제점
Ⅲ. 공천의 민주성 확보방안
Ⅳ. 공천관련 헌법소원사건
Ⅴ. 맺는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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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6헌마99 전원재판부〔기각〕

    1.무소속후보자의 입후보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인 선거권자의 추천에 의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하여 후보자가 난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후보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효과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반하여 일정한 정강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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