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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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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80 - 108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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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누구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freely)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라이선스 방식을 통해 배포되며, 원시 프로그램(source code)이 공개되어 있고, 자유롭게 복사, 수정, 사용, 재배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싱의 경우 라이선시는 비밀유지 제한에 구속되지 않고, 소스코드를 개작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서의 동의 없이 재배포 할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GNU GPL(GPl)이다.
GPL에는 준거법을 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GPL에 관한 법률문제가 우리 법원에 제기된 경우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라이선스계약 위반에 대한 청구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GPL 프로그램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개발자, 벤더의 소재 및 배포행위지 등이 복수의 국가에 걸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 재판관할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글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대표적 라이선스인 GPL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용에 관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법적 위험 중 국제사법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언
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라이선스
Ⅲ. GPL
Ⅳ. GPL과 국제사법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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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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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

    [1]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24조에 의해 그 준거법을 `침해지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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