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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국적과 시민권
Ⅲ. 헌법발전의 문제로서 복수국적의 인정
Ⅳ. 우리나라의 복수국적 인정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3헌마806 전원재판부
가.(1) 법률부작위 부분에 대한 판단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5헌마739 전원재판부
가.이중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의 시기 또는 요건상의 동일한 제한이 구 국적법 하에서도 있었다 할지라도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의 국적이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구법이 아니라 신법이며, 청구인은 과거에 국적이탈을 할 수 없었던 점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법 시행 후인 심판청구일 현재 국적이탈신고를 하려고 하여도 신법의 제한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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