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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정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2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390 - 392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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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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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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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1]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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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가.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량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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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7605 판결

    [1]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상당한 기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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