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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그 실태
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적 추세
Ⅳ.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적 추세
Ⅴ. 형사처벌의 타당성 여부 검토
Ⅵ.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2009헌바103(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예비군 복무 전체 기간 동안의 훈련 불응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은 예비군 훈련을 불응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새로이 부과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누249 판결
김해여자고등학교는 1950.5.16자 총제430호 국무총리의 국기에 대한 경례통첩과 이에 의한 문교부의 국기에 대한 예절에 관한 지시 및 1973년도 고등학교 학생교련교육 지침서에 따라 국기에 대한 예절은 "국기에 대한 경례"의 구령으로 시작되어 경례방법은 제복 제모를 착용한 학생들은 거수경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학교의 학생인 원고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현역병 증서를 받고 약 1주일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입영불능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미리 병무당국으로부터 입영연기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 한 사유에 해당하는 일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도2285 판결
1974.9.1.자 병무행정세부시행규정에 6월 이상의 수형자는 입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었다면 그후 1975.7.11. 그 규정이 변경되어 학원소요 사태와 관련하여 형사처분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달리하게 되었다 하여도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았던 범죄사실이 학원소요사태와 어떤 관련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방침변경사실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5 전원재판부〔합헌〕
1.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219 판결
가. 종교, 양심, 학문, 예술의 자유등 인간의 정신생활에 관한 기본권이라도 그것이 정신적 내적 영역을 떠나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종교, 학문 혹은 예술적 집회, 결사 등에 이른 때에는 이미 인간의 내적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것이므로 그것이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 24. 선고 82누163 판결
가. 사회안전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소송에 관하여는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이의소송에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全員裁判部
가.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1헌마80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은 1990.7.29.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현역병에서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轉任)되었으므로 바로 그 날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날이라고 할 것인데,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1991.5.6.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45 전원재판부
가.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①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②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4 판결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2009헌가7,24,2010헌가16,37,2008헌바103,2009헌바3,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영을 기피하는 현역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현역복무의무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4 판결
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4헌바61, 2004헌바62, 2004헌바75(병합)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934 판결
그리스도인의 소위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제17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판결
[1]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는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 등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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