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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돈 (고려대)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0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5 - 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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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주들이 실권한 전환사채를 제3자(그룹회장의 자식)에게 액면가보다는 높지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일단 주주들에게 전환사채를 배정하였다면 실권한 전환사채를 같은 조건으로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는 상법해석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배임죄의 성립여부는 상법해석에 종속되어 결정되지 않는다. 형법은 사회적 통합에 중요한 행위규범들을 독자적인 원리에 의해 형성하고 관리한다. 전환사채의 제3자 저가발행은 재벌그룹오너의 경영권을 그 자식에게 변칙적으로 승계시키는 중대한 도덕적 결함을 갖고 있다. 배임죄의 전통적인 해석론은 이런 결함을 메우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이사들이 실권한 전환사채를 시가로 제3자에게 발행하여 회사에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를 크게 만들어야 할 의무(적극적인 재산관리의무)가 있다는 점은 형법상 배임죄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다. 이 의무를 위배할 경우에 회사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실권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저가로 발행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토대로 그런 행위를 묵인한 그룹회장은 법률의 착오를 주장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경영권 변칙승계와 업무상 배임죄의 역할
Ⅱ. 대법원의 업무상 배임죄해석의 특징
Ⅲ. 상법과 수평적 관계를 맺는 형법의 도덕형성기능
Ⅳ. 업무상 배임죄 적용의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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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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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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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증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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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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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양도인으로부터 주식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와 같은 경영권의 이전은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그 양도대금은 지배주식 전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주식 그 자체의 대가임이 분명하므로, 구 증권거래법(1998. 5. 25. 법률 제5539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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