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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수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기업지배구조연구 기업지배구조연구 2013년 여름 제46권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02 - 109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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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상법상 이사의 책임을 면책해 줄 수 있는 경영판단”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한다면 혼란만 가중시킬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경영판단 원칙 (Business Judgment Rule)”이 가장 처음 도입되어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함과 동시에 과연 이러한 법리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과 비슷한 “경영판단 원칙”이 도입되어야 한다면 사전에 정비되어야 할 제도들을 검토하고 특히 이사나 경영진들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목차

I. 들어가는 글
II. 경영판단 보호의 원칙
III. 경영판단 원칙 도입에 따른 문제점
IV. 나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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