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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헌 (삼성디스플레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1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128 - 172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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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첨단기술의 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요구되면서 다른 회사의 연구성과에 손쉽게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대표적 유형으로서 다른 회사의 퇴직근로자를 취업시켜 그 회사의 연구성과 등 영업비밀을 획득하려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많은 노력을 투입하여 얻은 영업비밀이 퇴직근로자를 통해 다른 회사에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독자적인 연구개발은 점차 소홀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그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므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퇴직근로자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경업금지가 이용될 수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 퇴직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나 생계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허용 여부나 정도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어느 경우이든 경업금지의 과잉금지성에 비추어 볼 때 영업비밀 등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과 경업금지로 침해되는 퇴직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등을 비교하여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고 실무례도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존에 언급된 쟁점들에 대하여 하급심을 포함한 실무례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영업비밀과 퇴직근로자 보호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특히 경업금지와 관련하여 우선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이 회사와 퇴직근로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 결과 영업비밀이 회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대상조치의 필요성 등 정당한 범위에서 퇴직근로자의 경업을 금지시키기 위해 검토할 요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금지약정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규정을 근거로 한 경업금지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도 살펴본다.
경업금지의 허용 정도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경업금지기간 산정의 원칙과 고려요소, 특히 약정금지기간의 실무적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고 경업금지기간의 실제 인정예도 살펴본다.
그 외에도 경업금지의 시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금지기간 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인 기산점의 설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퇴직근로자가 아니라 경쟁사를 상대로 하여 채용금지를 구하는 경우의 특징과 유의사항, 경업금지약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위약금 약정의 허용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회사 내 업무성과물의 귀속
Ⅲ. 경업금지의 특징 및 유형
Ⅳ. 경업금지의 근거
Ⅴ. 경업금지의 허용요건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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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1138,1139 판결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의 수급 인이 건물건축자재 일체를 부담하여 신축한 건물은 특약이 없는 한 도급 인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수급인의 소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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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1가합2507 판결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된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는 명시적인 문언에 의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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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9.자 2007카합3903 결정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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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03. 12. 12. 선고 2003카합8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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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09. 9. 16. 선고 2008나10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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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1]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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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가합161 판결

    甲이 乙 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회사와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약정을 체결하고 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입사한 사안에서, 위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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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9. 6. 18. 선고 2008가단113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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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5. 3. 27.자 94카합12987 결정

    [1] 해외로부터 도입 개량한 제조기술 등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여,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별다른 사유 없이 동종 제품생산에 신규 참여한 경쟁 회사의 이사로 전직한 경우에 그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함과 아울러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동종 제품 제조·판매 및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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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25.자 2010카합18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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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가합10588 판결

    전문수탁검사기관인 甲 연구소의 직원 乙이 경업금지약정을 하고 근무하다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이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乙이 영업활동과정에서 얻은 각 정보나 영업사원과 거래처 사이의 인적관계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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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가합868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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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1] 필기구 제조업체에 있어서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에 관한 기술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중의 하나로서, 그 기술정보가 짧게는 2년, 길게는 32년의 시간과 많은 인적, 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것이고, 생산 제품 중의 90% 이상의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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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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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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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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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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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5. 16.자 2011라1853 결정

    시스템 반도체 개발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乙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맺은 협약에 따라 乙 대학교 대학원생이던 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丙은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丙이 甲 회사를 퇴직한 다음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쟁업체인 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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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8229 판결

    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일반적 지식 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상의 비밀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밀정보는 일종의 객관화된 지적재산이므로, 퇴직사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행위 중지 및 위반시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내용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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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4헌가5 전원재판부

    1. 營業讓渡人의 競業可能性은 營業의 種類 및 營業地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競業禁止區域과 期間을 세분한다는 것이 立法技術上 쉽지 아니할 뿐 아니라, 舊 商法(1984.4.10. 法律 제3724호로 改正되고 1994.12.22. 法律 제4796호로 改正되기 前의 것) 제41조 제1항은 그에 반하는 特約을 인정하고 있고 그 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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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0. 6. 7.자 2000카합95 결정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면서 특정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소속 회사와 사이에 퇴직 후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고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효하고, 그 경업금지의무 및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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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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