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회사 내 업무성과물의 귀속
Ⅲ. 경업금지의 특징 및 유형
Ⅳ. 경업금지의 근거
Ⅴ. 경업금지의 허용요건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1138,1139 판결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의 수급 인이 건물건축자재 일체를 부담하여 신축한 건물은 특약이 없는 한 도급 인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수급인의 소유이다.
자세히 보기인천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1가합2507 판결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된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는 명시적인 문언에 의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9.자 2007카합3903 결정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
자세히 보기울산지방법원 2003. 12. 12. 선고 2003카합823 판결
자세히 보기대전고등법원 2009. 9. 16. 선고 2008나1034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1]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
자세히 보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가합161 판결
甲이 乙 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회사와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약정을 체결하고 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입사한 사안에서, 위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09. 6. 18. 선고 2008가단113970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1995. 3. 27.자 94카합12987 결정
[1] 해외로부터 도입 개량한 제조기술 등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여,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별다른 사유 없이 동종 제품생산에 신규 참여한 경쟁 회사의 이사로 전직한 경우에 그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함과 아울러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동종 제품 제조·판매 및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사례.
자세히 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25.자 2010카합188 결정
자세히 보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가합10588 판결
전문수탁검사기관인 甲 연구소의 직원 乙이 경업금지약정을 하고 근무하다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이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乙이 영업활동과정에서 얻은 각 정보나 영업사원과 거래처 사이의 인적관계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가합8680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1] 필기구 제조업체에 있어서 잉크제조의 원료가 되는 10여 가지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비율과 조성방법에 관한 기술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중의 하나로서, 그 기술정보가 짧게는 2년, 길게는 32년의 시간과 많은 인적, 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것이고, 생산 제품 중의 90% 이상의 제품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5. 16.자 2011라1853 결정
시스템 반도체 개발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乙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맺은 협약에 따라 乙 대학교 대학원생이던 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丙은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丙이 甲 회사를 퇴직한 다음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쟁업체인 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8229 판결
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일반적 지식 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상의 비밀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밀정보는 일종의 객관화된 지적재산이므로, 퇴직사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행위 중지 및 위반시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내용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득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4헌가5 전원재판부
1. 營業讓渡人의 競業可能性은 營業의 種類 및 營業地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競業禁止區域과 期間을 세분한다는 것이 立法技術上 쉽지 아니할 뿐 아니라, 舊 商法(1984.4.10. 法律 제3724호로 改正되고 1994.12.22. 法律 제4796호로 改正되기 前의 것) 제41조 제1항은 그에 반하는 特約을 인정하고 있고 그 違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00. 6. 7.자 2000카합95 결정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면서 특정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소속 회사와 사이에 퇴직 후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고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효하고, 그 경업금지의무 및 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