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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익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5집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95 - 147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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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의 원칙은 권력들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약체결의 영역에서도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조약체결권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국회는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가 입법으로써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또는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박탈하고 그 대신 대통령 이외의 다른 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또는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병존하여 대통령 이외의 다른 자에게도 그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형화하면서 각각의 권한부여방식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에게 조약체결권을 부여하는 규정인 현행 헌법 제73조의 규정방식상 조약체결의 마지막 단계까지 대통령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는 조약의 체결을 인정하는 국회의 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비준을 거치지 않는 조약이 현실적으로 많이 체결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현행 헌법 제73조에 기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아예 처음부터 국회의 허용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비준을 거치지 않는 조약이 체결되면 그것은 현행 헌법이 인정하는 조약체결권 이외의 자가 체결한 조약이어서 국내적으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국제교섭 및 조약체결과 관련된 정부대표에는 임명이 필요 없는 정부대표와 임명이 필요한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이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대표의 경우에는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라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덜하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장관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정부대표가 되는 것과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정부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외교통상부장관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정부대표가 되는 것과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정부대표의 경우에 현행 헌법 제73조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심각하지만 실무상의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헌법은 어디까지나 헌법이다. 대통령의 비준을 거치는 조약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비준을 하기 때문에 현행 헌법 제73조의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은 보존된다고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논리의 구성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정부대표가 비준을 거치지 않은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경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이 이루어지면 가급적 대통령의 비준을 받는 것이 해결책이다.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비준을 거치지 않는 조약에 관하여 입법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법은 헌법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입법에 의한 해결이 있기 전까지는 조약을 체결할 때 가급적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헌법상 대통령권한의 부여방식
Ⅲ.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에 대한 제한입법의 한계
Ⅳ.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
Ⅴ. 현행 헌법과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의 관계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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