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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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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31 - 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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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통상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헌법 제60조 1항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 "통상조약"은 여타 조약에 비견하기 힘들 정도로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최근 여러 FTA 협정의 교섭, 체결, 비준, 발효 및 이행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특히 통상조약은 우리 경제체제 및 정책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민생활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상조약의 교섭, 체결 및 이행을 규율하는 별도의 절차적 규범이 우리 국내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1년말 통상절차법의 도입은 그 도입시점이나 도입배경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 정부의 통상조약 교섭, 체결 및 이행의 전반적 기조를 구성하는 중요한 입법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절차법은 바로 다양한 정부기관과 주체간 의견 수렴, 이견 조율 그리고 역할 배분을 위한 최초의 법적 기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통상절차법은 여러 새로운 개념과 절차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와 적용범위가 불분명한 영역도 아울러 다수 내포하고 있다. 향후 우리가 통상절차법을 운용하며 이 부분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체결하였거나 또는 체결할 통상조약 및 통상협정과 상충하거나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관련국들과 새로운 통상분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통상절차법에 포함된 조항 중 일부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러한 저촉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통상절차법 규정 중 일부는 다소 현실성을 결여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일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향후 통상절차법 조항의 구체화 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거나 또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참고하여야 할 부분이다. 통상절차법이 아무리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국제사회의 조약교섭 및 이행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 때로는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통상절차법의 구체적 적용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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