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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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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용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輯
발행연도
2012.7
수록면
89 - 10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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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업에 대한 규제 관련 법률은 대부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임직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기업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양벌규정은 법인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개인과 동일한 벌금형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에 대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동일한 벌금형만을 받도록 하여 법인이 법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보다 벌금이 적은 경우 기업의 법위반 방지의 실효성이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준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위반에 대한 형사적 처벌, 행정적 규제, 민사적 조치 등 사후적 제재도 필요하지만 이들과 적절히 연계하여 기업내부 준법통제활동인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등 사전예방활동을 기업 스스로 적극 도입 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벌금의 액수를 얻은 이익 이상으로 실효성 있게 상향조정하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자율적인 법규준수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의 도입시행과 연계하여 기업의 위법행위 방지노력을 적극 유도하되, 준법지원인이나 준법감시인을 의무화하거나 그들의 자격을 일부 전문인에 한정한다든가 하여 법률로 정하여 획일화하지 말고, 도입 주체의 실정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도입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통제제도의 도입을 상법이나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이 정하는 법인 등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과 사업주,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에 까지도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임직원의 법위반에 대한 기업의 책임
Ⅲ. 기업의 준법활동 관련 현행 제도
Ⅳ. 기업의 준법활동 활성화방안
Ⅴ.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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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344 판결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양벌규정)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는 법인과 정식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보조자로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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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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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바73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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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는바,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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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219 판결

    가.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 아닌 자가 건축공사나 수선공사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동인과 건축주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자는 건축법위반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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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60474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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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0. 8. 선고 83도1375 판결

    가.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없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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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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