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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序言
Ⅱ. 어음割引의 법리
Ⅲ. 어음의 還買請求權
Ⅳ. 對象 判決(대법원 2008. 1. 18. 2005다10814)의 檢討
Ⅴ.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다카1832 판결
금융기관에서 하는 어음할인이란 어음소지인이 어음에 기재된 지급기일 이전에 돈을 융통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이 그 기일까지의 이자등을 액면금에서 공제한 돈을 지급하고 그 어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하므로(금융기관 아닌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어음할인은 이와 성격을 달리할 수도 있다) 어음할인이 있으면 그 어음을 할인매입하여 소지인이 된 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57720 판결
일반적으로 어음할인 거래는 타인이 발행한 상업어음을 할인취득자에게 배서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으나, 어음할인 거래에 관한 기본 약정서인 여신한도거래약정서에 거래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보증인의 보증범위가 주채무자의 상업어음의 거래로 인한 채무만으로 한정된다는 규정이 없고, 또 이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별도로 한 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636 판결
[1] 일람출급성인 수표의 경우에는 만기가 없으므로 어음할인과 같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수표할인은 성립할 수 없으나 특정기일 전까지 지급제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수표금액에서 그 기간까지의 이자를 공제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수표할인은 가능하고, 금융기관 아닌 시중에서 이와 같은 의미의 수표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거래의 실태에 따라서는 당사자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7733 판결
가.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기존채권과 약속어음을 각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우려가 있고, 그 약속어음의 배서양도가 원인채권의 양도통지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약속어음의 만기전에 된 것이라면 채무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인(피배서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47559 판결
[1]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존의 원인채권에 터잡은 이행청구권과 상대방의 어음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11210(반소) 판결
기존채무와 어음, 수표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 수표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어음, 수표의 반환을 제공을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채권자로부터 어음, 수표의 반환을 받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
[1] 소송계속 중 회사인 일방 당사자의 합병에 의한 소멸로 인하여 소송절차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1] 통상 어음할인이라 함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의 소지인이 상대방에게 어음을 양도하고 상대방이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할인의뢰자에게 교부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인데, 수표의 경우에는 만기가 없으므로 어음할인과 같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수표할인은 존재할 수 없으나 특정기일 전까지 지급제시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1. 15. 선고 84다카1227 판결
가. 단자회사가 할인매수한 어음을 다시 일반 제3자에게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매출한 것은 그 성질이 어음의 매매라고 볼 것이므로 그 매매의 이행으로 어음을 배서양도함에 있어 배서란에 " 지급을 책임지지 않음" 이라는 문언을 기재한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 배서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하자담보책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다카2768 판결
가. 민법 제564조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표시를 한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적어도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108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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