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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귀현 (순천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245 - 2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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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방자치제도는 「인류보편의 원리 내지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화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진전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의 실현은 모든 국가에 있어서 중심적인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즉, 지방자치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이해되고 있는 바, 그 경우 이념에 있어서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보충성의 원칙」이다.
보충성이라는 개념은 개입한정의 원리로서의 소극적 보충성과 개입긍정의 원리로서의 적극적 보충성을 포함한다. 보충성이라는 개념의 내용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시사한 것은 1931년에 발해진 로마교황 피우스 11세의 사회회칙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바이블」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유럽지방자치헌장 및 세계지방자치헌장초안에서는 각기 제4조 제3항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은 국제적으로 보면 이미 「지방자치의 지도원리」로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제10조 제3항)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은 단지 사무배분의 원칙 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을 뿐이며, 또한 사무배분과 세원이양 등 보충성의 원칙에 관련하는 개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도 우선 보충성의 원칙을 「지방자치의 지도원리」로서 명확히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충성의 원칙은 단지 「이념」 내지 「총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론」으로서 의론되고 있는 바,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에 관련하는 개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지방자치의 지도원리의 하나로서의 보충성 원칙의 실현은 21세기의 지방자치의 실현에 있어서 불가역적이고 또한 지속적인 과제이다.

목차

Ⅰ. 서설
Ⅱ. 보충성의 원칙의 이념
Ⅲ. 보충성의 원칙의 근거
Ⅳ.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문제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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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1]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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