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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2-1집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7 - 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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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는 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생겨난 독특한 제도로서 지입차량의 대외적 명의와 대내적 지배권을 분리시키므로 지입회사, 지입차주, 지입차주의 거래상대방 등 사이에 복잡한 사법상 분쟁 및 세무상 문제를 일으킨다. 지입제는 명의신탁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명의자인 지입회사와 명의수탁자의 역할이 달라서 명의신탁과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그동안 지입제의 과세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론의 정립이 부족하고 실무상으로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입제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지입차량의 취득, 보유, 운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세목별 과세상 논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7조제10항은 지입차주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판례가 취하는 소유권 취득설에 배치되고, 지입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지입차주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둘째, 지입차주는 독립적으로 지입차량을 운행하므로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지입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법상 법률효과의 귀속 여부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입차주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차량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차주를 알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지입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한편 지입차주가 독립적인 관리와 계산으로 지입차량을 운행하면 사법상으로 지입회사를 대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입차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것이 지입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지입차주로 보는 것과 일관성이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입제에 대한 사법상 법률관계
Ⅲ. 지입제에 따른 과세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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