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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천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6집 제2호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381 - 41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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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고 있는 화물대란의 최대의 화두가 최저운임에도 못 미치는 다단계 거래 운송으로 인한 운임구조로 인한 것이고, 다단계 거래 운송의 기저에는 지입제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지입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해결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입제의 연혁과 그 변천과정,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지입제에 대한 태도,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원의 입장, 유사 법제에서의 지입제에 대한 취급 등을 살펴 본 다음 화물운송시장에서의 지입제의 허용성을 고찰한다.
대법원은 지입차주의 보호와 지입차주와의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이론구성을 하여왔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지입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와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여러 장치와 함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기준을 화물자동차 1대로 완화하고 지입차주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허가하기 위한 부칙조항까지 마련하여 지입차주를 보호하고 나아가 지입제 해소를 위한 나름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악하고 있는 지입에 관한 법적 성격은 실질적으로는 명의와 실질의 분리라는 측면과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와의 단체법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지입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보다는 지입제로 인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 구조를 바로잡고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지입제에 대한 금지 입장을 분명하게 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경영의 위탁(지입)
Ⅲ. 경영의 위탁에 대한 평가와 지입 해소를 위한 노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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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8586 판결

    [1]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지입계약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지입차주와 지입회사는 지입계약 내용에 따라 지입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정하여진 지입계약의 해지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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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3793 판결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가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명의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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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지입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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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중기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기대여업은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중기사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관계로 갑이 중기사업자인 을회사와 중기수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갑소유의 중기를 을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갑이 그 중기를 관리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중기는 갑이 을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갑과 을사이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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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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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71541 판결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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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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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1] 상법은 제218조 제6호, 제220조, 제269조에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하여 사원의 퇴사사유의 하나로서 `제명’을 규정하면서 제명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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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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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867 판결

    주식의 양도에 따라 차량운행권이 양도되는 것이라면 회사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는 회사는 주주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운행케 할 의무가 있고 주주의 차량운행권은 회사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만 인정되고 대외관계 또는 법률상의 차량운행권자는 회사이므로 본조 등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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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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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339 판결

    도로법 제86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건설기계관리법(1999. 1. 29. 법률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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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58 판결

    운수회사에 지입된 자동차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회사의 소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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