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경영의 위탁(지입)
Ⅲ. 경영의 위탁에 대한 평가와 지입 해소를 위한 노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8586 판결
[1]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지입계약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지입차주와 지입회사는 지입계약 내용에 따라 지입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정하여진 지입계약의 해지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3793 판결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가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명의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지입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중기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기대여업은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중기사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관계로 갑이 중기사업자인 을회사와 중기수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갑소유의 중기를 을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갑이 그 중기를 관리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중기는 갑이 을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갑과 을사이의 내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71541 판결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1] 상법은 제218조 제6호, 제220조, 제269조에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하여 사원의 퇴사사유의 하나로서 `제명’을 규정하면서 제명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1]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9285 판결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처분의 당초 근거규정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가 그 효력을 상실하자 처분청이 명의이용금지 위반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변경하지 아니한 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2967 판결
가. 지입차주들이 주주인지 여부와 지입회사가 지입차량들의 운행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시.감독을 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4585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867 판결
주식의 양도에 따라 차량운행권이 양도되는 것이라면 회사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는 회사는 주주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운행케 할 의무가 있고 주주의 차량운행권은 회사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만 인정되고 대외관계 또는 법률상의 차량운행권자는 회사이므로 본조 등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339 판결
도로법 제86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건설기계관리법(1999. 1. 29. 법률 제5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58 판결
운수회사에 지입된 자동차라도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회사의 소유이다.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