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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여규동 (인하대학교) 조은희 (경기개발연구원) 정영훈 (인하대학교) 이충성 (한국수자원공사)
저널정보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논문집 B 大韓土木學會論文集 제32권 제5B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273 - 28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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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원인자부담원칙을 기본으로 설정된 단위유역별 지자체별 할당부하량을 해당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은 공기오염물과 달리 상류에서 하류로 일방적으로 흐르고, 하나의 하천에 다수의 지자체가 연관이 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하수처리시설은 ‘규모의 경제’를 따르는 시설물임을 감안한다면 지자체간 협조를 통해 수질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역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삭감량을 재배분함으로써 수질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영산강 유역을 대상으로 현재 단위유역별 지자체별로 할당된 계획삭감량을 총량의 증감없이 오염원이 집중된 지역으로 재배분하여 발생하는 수질개선 효과와 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계획에 의한 영산강 유역 전체의 비용은 787, 575.0 백만원이며, 시나리오-1과 2는 각각 123,671.8 백만원, 171, 433.5 백만원의 비용이 절감되었다. 본 연구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준수하기 위한 지자체의 수질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Abstract
요지
1. 서론
2. 대상지역 비용배분의 기본환경 분석
3. 단위유역별 지자체의 삭감량과 처리비용 산정
4. 지자체간 비용배분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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