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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중 (청주대하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7輯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45 - 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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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교육생과 학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경찰관 양성을 목적으로 함에 있어 이들 양자 간의 관계를 행정법상 단순한 권력·사법관계로 명확히 구분 짓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법률의 명확성과 교육생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령체계는 법치행정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생과 학교와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교육생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 진다.
현행 법령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교육을 받는 신임 경찰공무원이 될 자인 교육생의 법적 신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이들 교육생이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법집행행위가 과연 공무원으로서 볼 수 있는 가에 대하여는 우리 학계와 법원은 광의적으로 보고 있어 공무원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의 교육생에 대한 신분은 공무원으로 볼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교육참여를 높이고 신분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신분상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즉 타 국가기관의 교육생과 동등하게 교육기간 8개월간 시보임용하여 법적 신분을 보장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중앙경찰학교 입교생인 교육생에 대하여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시보임용예정자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타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형평성 문제와 신분의 불안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오므로, 신분을 시보임용경찰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간부후보생 등과의 차등적인 적용으로 인하여 신분상의 차등을 가지고 있어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 따라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고 교육생의 신분보장을 위하여는 신분보장을 명확히 하고 법집행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인 「경찰공무원법」 에서 교육생의 신분을 규정하는 것이 조직의 법정주와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경찰공무원 시보임용 예정 교육생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시보임용 예정 경찰교육생의 법적 지위의 문제점
Ⅳ. 시보임용 예정 경찰교육생의 법적 지위 개선방안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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