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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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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4집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23 - 1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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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설의 관점은 배임죄의 역사적 형성과정(배임죄 적용범위의 확대과정)에서 확립되었다. 그러나 배신설의 관점은 사법상의 채무불이행도 포섭시킬 정도의 불명확한 배임죄 구성요건을 탄생시켰다. 더욱이 형법의 배임죄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였지만 정작 채택하지 아니하였던 일본개정형법가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다른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횡령죄의 일반범죄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불명확한 배임죄를 더욱 더 해석하기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부동산횡령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횡령죄와 배임죄를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판단하는 관점은 직접 배임죄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부동산횡령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는 배임죄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러한 고착화된 사고는 합리적인 배임죄 해석에 지장을 주게 된다.
배임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행위주체의 규정형식과 이에 대한 해석에서 발견된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명문규정에 의하여 자기사무와 타인사무의 구별이 배임죄 해석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타인사무라는 개념 자체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따라서 배임죄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에서 판례는 계속적으로 변천된 입장을 보여 왔다. 또한 ‘부동산 이중매매나 이중저당의 경우’는 ‘매도인이나 채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타인사무라는 관점에서의 차이가 설명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그렇지 않아도 명확성의 관점에서 문제시 되어 온 배임죄 해석에 추가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배임죄 구성요건의 규명을 더욱 더 곤란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합리적인 배임죄 해석을 위해서는 횡령죄와 배임죄를 구조적으로 분리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배임죄의 해석에서는 타인사무라는 기준이 주된 의무라는 기준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 정도의 문제점만 해소하여도 배임죄 구성요건은 광범위한 배임죄 규정의 축소적용 문제로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배임죄의 연혁과 구조
Ⅲ. 배임죄의 행위객체와 관련된 문제점
Ⅳ. 배임죄의 행위주체와 관련된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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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6)

  •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 판결

    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이 처리하는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등 회사의 청산의무는 청산인 자신의 사무 또는 청산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청산인은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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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4 판결

    가. 양도담보의 채무자는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처분을 종료할 때까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목적물을 도로 찾아올 수 있고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면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이었던 담보설정자에게 그 권리를 회복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 그 이행은 타인의 재산을 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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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신탁자가 그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수탁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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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도1117 판결

    채무자가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위 담보계약의 내용이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대물변제의 형식을 빌렸을 뿐 사실은 차용금의 담보와 담보권실행의 정산절차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유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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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265 판결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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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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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도3125 판결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채권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것이고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을 충당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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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2112 판결

    가.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정산의 방법에 의하여 환가처분한 후에 그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 등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의로 소비하고 채무자에게 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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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2430 판결

    [1] 소송사기에 있어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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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127 판결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고,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인정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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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283 판결

    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주었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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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 그 목적인바,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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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66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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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219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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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1873 판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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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926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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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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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82 판결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위 부동산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어서 위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동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록 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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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493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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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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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도1911 판결

    법률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횡령죄의 성립에 있어서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이 실제로 피해자가 재료의 주요부분과 노력을 제공하여 건축한 피해자의 소유로서 건축허가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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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도2390 판결

    동업자 갑은 자금만 투자하고 동업자 을은 노무와 설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고 그 대금 등을 추심하는 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면서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공사 시공 등 일체의 행위를 담당하였던 을이 자금만을 투자한 갑에게 투자금원을 반환하고 또 이익 또는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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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도126 판결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담보계약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주어진 권능이어서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지 타인인 채무자, 설정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싯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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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3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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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도753 판결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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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도1127 판결

    양도담보 채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양도담보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경우, 채권의 변제충당을 위한 환가처분으로서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위배된다는 인식하에 부당한 염가로 처분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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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도1218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자신의 채권자와 부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 임의로 기존의 근저당권자인 제3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지상권 설정이 새로운 채무부담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저당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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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206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와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받고도 임의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진다면 위 등기 경료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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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1]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화물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본선인도조건(F.O.B.) 또는 운임·보험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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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1151 판결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의 방법에 의하여 환가 혹은 평가처분한 후에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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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1]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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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184 판결

    음식점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자는 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양수인이 갖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임무는 임차권 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양도인 자신의 의무일 뿐이지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양수인의 권리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인을 배임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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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

    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유하나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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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1]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목적물을 인도하면서 대금완납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그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과 같이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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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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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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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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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도2119 판결

    가. 채권확보 등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다시 타에 양도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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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도1816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라 함은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와 매매, 저당권의 설정등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이 그의 적극적, 소극적 협력에 관계되는 경우를 뜻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물 사용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에 의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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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435 판결

    약사명의로 약국개설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의 명의로 제약회사 등과 거래를 하되 대내적으로는 피고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약사에게는 매월 일정금원의 보수를 지급키로 약정한 경우, 그 후 약사가 위 계약관계의 해소를 요구하였더라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위 약국을 폐쇄할 때까지 계속 경영한 것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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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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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도4180 판결

    부동산양도담보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그 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할 권리를 가지지만 그 처분은 채권의 변제충당을 위한 환가방법으로서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변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제3자의 채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소위는 채무자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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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도2021 판결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급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는 될지언정 본조 제2항의 타인의 사무처리에는 해당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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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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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시간적 간격이 각 2개월 이상이 되고 그 기망방법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경매보증금을 마련하여 시간을 벌어주면 경매목적물을 처분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두번째는 한번만 더 시간을 벌면 위 부동산이 처분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하고, 마지막에는 돈을 빌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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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966 판결

    피고인이 캬바레영업을 할 목적으로 캬바레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아래 캬바레영업허가 명의를 이전받았다면 임대인에 대한 대내적 관계에서는 위 영업허가권의 단순한 임차인내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이를 반환하는 범위안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것이니 이 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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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1223 판결

    가.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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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4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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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가. 약한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채권자에게는 그 채무불이행시의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 및 환가권만이 귀속되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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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586 판결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가사담보권 설정자가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더라도 그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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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784 판결

    횡령죄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 임야의 사정명의자로서 명의수탁자인 조부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인 부가, 또 위 부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이 각 그 상속인이 됨으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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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811 판결

    점포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점포를 명도하여 줄 양도인의 의무는 위 양도계약에 따르는 민사상의 채무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양도인이 위 임차권을 2중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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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205 판결

    양도담보로 받은 6필지 토지중 처분한 4필지 땅으로 원리금을 정산하고 남았는데도 남은 2필지를 타에 처분한 것은 그 2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무에게 등기를 회복시켜 줄 임무에 위배하여 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배임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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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49 판결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의 전부와 잔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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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961 판결

    1. 토석채취권을 매도한 자는 그 매수인에게 그들이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어 위 허가를 받는데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토석채취권을 양도하고 소요서류를 교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취득케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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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554 판결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범죄의 일시, 장소, 범행의 태양 또는 피해액등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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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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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216 판결

    양품점의 임차권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인에게 그 점포를 명도하여 줄 양도인의 의무는 양도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점포의 이중양도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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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750 판결

    부동산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1차 매수인에게 잔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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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328 판결

    [1] 채무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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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6도3962 판결

    1. 증인이 법정에서 이 건으로 검찰,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틀림없다는 증언을 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위 진술만으로는 동인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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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931 판결

    피고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에어콘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음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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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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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75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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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1]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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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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