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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대섭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4집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45 - 1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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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형성단계에서 주주의 보호는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기업결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결합에 의하여 주주의 지분가치가 박탈되거나 감소되지 않아야 하고, 주주가 회사와 사원관계를 종료하는 때에는 지분가치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회수가 보장되어야 한다.
절차문제로서 상법은 대부분의 기업결합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 하여 기업결합의 의사결정에 대한 주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기업결합계약의 주요내용과 기업결합의 비율에 관한 이유서 등을 주주에게 사전에 제공하거나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체문제로서 기업결합의 비율 또는 대가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의 구제를 위하여 당해 행위의 유지청구 또는 무효의 소를 제기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주주보호 방법으로서 중립성이 보장되는 검사인으로 하여금 기업가치 및 기업결합 비율의 공정성을 검사하게 하고 그 의견을 기업결합비율에 관한 이유서에 기재하게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런데 상법이 기업결합의 유연화를 위하여 주주축출제도를 다수 받아들임으로써 회사에서 축출되는 소수주주의 보호는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상법에서 정한 기업결합의 형성 단계에서 주주의 보호 또는 지위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일정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보호정도나 방법에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기업결합의 유연화와 관련된 합병대가의 다양화와 소규모합병의 요건완화 및 주주의 사원관계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주주축출)에서 주주보호의 필요성을 밝힌 다음 주주의 보호 문제를 고찰하기로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 주주의 이익 보호와 기업결합 법제
Ⅱ. 소수주주의 강제축출제도
Ⅲ. 기업결합의 의사결정에 대한 주주의 참가
Ⅳ. 주주지분의 유지와 공정한 기업결합비율
Ⅴ. 주주지분의 상실과 정당한 보상
Ⅵ. 결론
참고문헌
Summary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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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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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4.자 2004마1022 결정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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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1] 통상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는바, 전자의 경우는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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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와 제3호는 각 `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는 `금융기관’ 간의 합병에 관하여 규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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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1] 상법 제523조 제2호가 흡수합병계약서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을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즉,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교부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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