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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일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3집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3 - 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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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는 그 경중에 따라 달리 취급을 받아야 되며, 범죄가 경미할수록 형사제재의 수위 역시 그에 상응한 낮은 수준의 제재가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제재의 방식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이른바 피라미드식의 단계적 구조를 가져야 함이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중대 범법자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기소유예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경미범죄에 속하는 경범죄처벌법의 위반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즉결심판법이 적용되는데, 이의 위반은 경미범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즉결심판법상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다. 중대범법자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기소유예가 가능한 반면, 지극히 경미한 형벌의 대상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한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근거하여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된다고 믿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조건 없이 기소유예를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형사제재 내지 책임주의 형법에 어울리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실질적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이 범죄자에 대한 책임주의의 실현이며, 더 나아가서 헌법상 평등권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사안에 따라 일정한 부담을 주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정착시키는 방안은 범죄혐의자의 장래 재범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범인 자신의 잘못된 범행에 대한 그 나름의 보상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전면적 도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첫째로 범죄를 범한 혐의자에 대해 무조건부 기소유예보다는 조건부 기소유예가 그 혐의자에 대해 더 큰 범죄의 예방이나 재범의 방지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그렇다고 모든 범죄혐의자에 대해 공소제기를 강요하는 것은 형사처벌로 귀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형사사법절차로 인한 낙인효과는 전과자의 사회복귀에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비교적 가볍고 처벌의 공익성도 크게 없는 범죄혐의자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벌의 낙인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 이는 전과자의 재범률이 일반인에 비해 근본적으로 높다는 사실 또한 공식적 사법절차의 무조건적 강행 이항시 올바른 것만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모순들을 극복하려면 검사는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입법적으로 도입하여 이를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이런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무죄추정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점에서 검사 자신의 판단만으로 피의자의 기본권에 어떠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위한 조건이나 부담이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러한 조건이나 부담은 법률적 근거를 갖추어야 함과 동시에 법관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현실
Ⅲ.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Ⅳ.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전면적 도입 필요성 여부와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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