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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卷 第2號 通卷 第76號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107 - 1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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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섬은 일반적인 섬과 달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바위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판단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그리하여 바위섬의 법적인 지위에 관해 국가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본은 자국의 바위섬인 오키노토리시마 주변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며 인근 수역에 진입한 대만의 어선을 나포하기도 하였다. 바위섬을 둘러싼 불분명한 점들은 국가실행이나 국제 판례 등을 통하여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바위섬의 법적 지위를 다툰 사건은 없었고, 해양경계획정에서 바위섬의 지위에 관한 국가들의 실행도 일관적이지 못하다. 멕시코와 같이 국내법을 통하여 바위섬의 해양관할권을 제한한 경우도 있고, 바위섬인 Rockall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부인한 영국의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가들은 바위섬을 기점으로 해양경계획정을 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바위섬제도를 도입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바위섬 뿐 만 아니라 소도(islets)에 대해서도 해양관할권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국제재판소는 해양경계획정에서 소도나 바위섬과 같이 대수롭지 않은 지리적 요소를 무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간의 해양경계획정사건에서는 논란이 되었던 바위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우크라이나의 작은 섬인 뱀섬의 효과를 부인함으로써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섬은 일반적으로 경계획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거나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넓은 해양수역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도서 주위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하는 것은 연안의 어업공동체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인간이 거주하지 않고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주 작은 섬에도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된다면 국가 관할권 밖의 해양공간의 국제적 관리의 효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므로 바위섬이나 소도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바위섬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진정한 인간의 경제공동체가 존재하는 경우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국제법상 섬과 바위섬
Ⅲ. 국제 판례와 국가 실행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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