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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石光現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1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01 - 3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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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1일자로 전문개정된 韓國國際私法 제28조는 當事者自治를 전면 허용하되 客觀的 準據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때에는 동 법의 보호를 관철한다. 이는 當事者自治(party autonomy)와 ‘유리한 법 접근방법(preferential law approach 또는 有利의 원칙)’을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80년 서명된 유럽공동체의 “契約債務의 準據法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로마협약”)을 따른 것이다. 한편 종래 中國에는 단행법으로서 國際私法이 없다. 國際私法의 主要法源은 1987년 1월 발효된 民法通則인데 그 제8장은 계약, 불법행위, 혼인, 상속 등에 관한 9개 조문만을 두고 있다. 물론 最高人民法院의 사법해석들이 이를 보충하고 있다. 그러던 중 中國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는 2010년 10월 28일 中國 ‘涉外民事關係法律適用法’(“中國國際私法”)을 통과시켰고 이는 2011년 4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써 中國은 처음으로 단행법인 國際私法을 가지게 되었다. 中國國際私法 제43조는 勞動契約은 勞動者의 勞務地法에 의하고 勞動者의 勞務地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使用者의 主된 營業地法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當事者自治를 전면 배제한다. 다만 勞務派遣은 勞務派遣地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글에서 저자는 國際勤勞契約의 準據法에 관한 韓國國際私法의 태도(Ⅱ.), 中國國際私法의 태도(Ⅲ.)를 살펴보고 양자의 異同(Ⅳ.)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실무상 문제점(Ⅴ.)을 간단히 언급한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韓國國際私法의 태도
Ⅲ. 中國國際私法의 태도
Ⅳ. 兩國 國際私法의 異同
Ⅴ. 실무상의 문제점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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