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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철준 (한동대)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81 - 20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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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는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경제생활 뿐 아니라 정치생활 영역까지도 정치광고의 형태를 통해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상업광고가 표현의 자유로서 헌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치광고를 통하여 유권자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후보자 개인에 의한 광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정치광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다양한 정치적 참여의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개선의 민주주의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언론사에 대한 규제와 광고 규제를 준용하여 사후 심사를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정치광고를 합법적 선거운동의 테두리에 편입시키고, 대신 사후적 심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기회의 불균등을 조정하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치광고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매체와 광고주가 특정 정치적 입장에 대한 정치적 공동책임을 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정치의 장을 명확하게 하여 국민의 선택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치광고 확대의 필요성
Ⅲ. 선거기간 중 유권자 정치광고
Ⅳ. 가능한 규제형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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