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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석태 (서강대)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07 - 2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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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개념은 언론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할 경우 그 경계선을 정하는 데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공인인지를 따져보고 공인인 경우에는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학계의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법률이나 판례는 어떤 사람을 공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하면서 수사 대상자가 공인인 경우 수사기관이 실명과 초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인의 범위를 명시하였다. 하지만 그 기준은 기존 학계의 논문은 물론 이미 개별 판례에서 공인으로 인정했던 사례들까지 포괄하지 않고 있다. 공인으로 인정될 경우 ‘현실적 악의’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공인으로 인정되더라도 언론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이익형량 과정에서 언론 자유가 다소 더 보호받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공인 개념을 미국보다 현저히 협소하게 설정하는 것은 언론의 기능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공인의 공적 활동조차 인격권을 내세워 익명성 뒤에 숨기도록 허용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학계의 논의와 판례에서 공인으로 인정된 사례 등을 반영하여 수사공보준칙의 공인 범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기존의 논의를 참고하여 보다 일반적인 공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에서의 공인 기준과 범위
Ⅲ. 한국의 공인 기준과 범위
Ⅲ. 법무부 수사공보준칙의 공인 개념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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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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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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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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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도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인 이상 정당성의 일반적 원리들을 필요로 하고 그런 면에서 개인의 명예(인격권)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 및 공공의 이익 사이에 이익교량의 원리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익교량은 일반적으로 우월한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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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5. 9. 27.자 95카합3438 결정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뛰어난 기업인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하여 쓰여진 평전의 표지 및 그 신문광고에 사진을 사용하거나 성명을 표기하는 것, 그 내용에 가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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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1] 저적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는바,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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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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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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