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 4월 14일 이사의 자기거래 대상 범위 확대,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이 공포되었다. 당해 개정 상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경제개혁연대는 입법 청원, 정부 및 국회에 의견서 제출, 공청회 및 상법쟁점조정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으며, 이를 통해 개정 상법에 회사기회 유용 금지 규정을 도입하는 등 일부나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3. 이번 개정 상법은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와의 자기거래 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회사의 이사가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4. 그러나 회사기회 유용 행위가 비상장 회사를 통해 빈번히 발생함을 감안하면, 비상장 회사를 통한 일탈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인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자기거래나 회사기회 이용 시 이사총수의 2/3 이상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제척이 명시화되지 않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에도 의문에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이사회가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한 것도 문제가 있다. 조속히 추가 개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