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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환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4號 (通卷 第83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7 - 64 (28page)
DOI
10.24886/BLR.2020.12.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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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 그리고 물적분할이 신설됨으로써 완전모자회사관계로 조직재편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실무계에서는 중소기업규모라 하더라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자회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다. 그런데 모자회사관계로 조직재편을 하여 모회사 주주가 되고 만 경우 간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회사가 생김으로써 주주권의 행사범위가 축소된다. 원래 단일 법인격을 전제조건으로 회사법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완전모자회사관계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주주권 축소의 문제 해법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완전모회사 주주가 완전자회사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등사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미국 판례법은 주의 성문규정이 없다면 자회사 장부열람청구권 행사를 불허하는 유형, 자회사가 모회사의 분신·도구 또는 부속물로 법인격부인이 인정될 때 자회사 장부열람청구권을 허용하는 유형,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그 지배를 통하여 자회사 회계장부를 작성하게 하고 교부받을 수 있을 때 허용하는 유형 3가지이다. 명시적으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장부열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주는 델라웨어·오클라호마·캘리포니아주 회사법인데,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위의 판례법 유형 중 세 번째에 해당한다.
일본은 1999년 개정 상법에서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회계장부열람청구권 규정을 신설하였는데(구일본상법 293조의8),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다중회계장부열람청구권부터 먼저 신설하였다는 점이 흥미롭고, 또 그 행사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2020 개정상법에서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신설하였는데, 다중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입법화되지 못했다. 그것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모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놓았고, 이 범위까지 다중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인정하기에는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서 무리라는 판단이 있는 듯하다. 이 논문에서는 완전모자회사관계로 조직재편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져 있고 실무계에서 점점 완전모자회사형태의 운영이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주주권 축소의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남용하는 형태에 있어서 모회사 주주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다중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과 유형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완전모자회사관계의 형태에서 다중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입법화하되, 법인격이 부인되는 상황에 이른 경우까지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부여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미국과 일본의 법제·판례 및 학설
Ⅲ. 우리 법제·판례 및 학설
Ⅳ. 다중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제도화 가능성과 검토-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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