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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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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1-4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 - 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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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말 시한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과 관련해 최근 재입법 논의가 한창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한 기촉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여, 4월말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2.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응하고자 2001년에 한시법 형태로 처음 제정되었다. 2001년에 제정된 기촉법(1차 기촉법)의 경우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워크아웃 절차의 기본 틀을 법제화 한 것이다. 1차 기촉법의 일몰 이후 2007년에 제정된 2차 기촉법 역시 일부 조항이 삭제 ? 수정되었을 뿐 1차 기촉법과 비교해 체계 및 내용상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3. 그러나 이러한 기촉법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적 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외형상으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의 영향을 받는 관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4.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기촉법 개정안은 해당기업만이 워크아웃 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단의 일방적 구조조정 문제를 해소하고, 찬성채권기관이 반대채권기관의 채권을 6개월 내에 매입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일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이외의 모든 기업의 워크아웃 절차가 여전히 자율협약으로 남아있는 점, 재무개선약정과 관련한 주요정보 공시의 미흡함과 제3자에 의한 합리적 검증 절차, 그리고 성실 노사협상 의무 도입 등이 부재하다는 점은 개선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1. 기촉법 제정 경과
2. 기촉법 재입법의 쟁점
3. 기촉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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