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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상조 (한성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0-5호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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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건설사 및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문제를 중심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음.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2008.12.9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를 발표하고, 2009년부터 기업규모별(기업집단, 대기업, 중소기업 등), 업종별(건설업, 조선업, 해운업 등) 구조조정을 시행한바 있음

○ 최근 정부는 기촉법의 시한(2010년 말 종료 예정)을 연장하고, 기업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며,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 도입 등을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절차 전반에 걸쳐 최소한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개선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음

○ 채권단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절차는 기촉법상 워크아웃과 채권금융기관의 자율협약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자율협약은 ‘외형상의 자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적 개입을 수반하고 있음. 이러한 자율협약을 빙자한 관치금융은 기업구조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훼손하고, 채무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음

○ 기촉법상 워크아웃의 경우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법원의 심사를 배제한 채 이해관계자의 일방인 주채권은행이 주도하게 되므로 금융감독당국의 암묵적 개입이 수월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기촉법상의 워크아웃과 관련된 주채권은행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에 대한 법원의 심사절차 도입이 필요함

○ 또한, 채권단 주도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주채권은행과 재무개선약정을 체결한 기업의 명단, 약정의 내용, 이행점검 및 조치 내역 등 주요 정보가 즉각 공시될 수 있도록 하는 (가칭)「채권단 주도 기업구조조정 절차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노동조합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성실 노사협상 의무 도입이 검토되어야 함

목차

요약
1. 서론
2. 부실기업 현황
3. 채권단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절차 개관
4. 채권단 주도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문제점: 자율협약 빙자한 관치금융
5. 채권단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절차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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