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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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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1號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238 - 276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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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료 상당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의무를 지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계속하여 역무(役務)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 즉 임대차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 부가가치세법상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임대인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1995년 이래
일관된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제시하면서 그에 관한 별다른 법적,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개념에 관한 문리 해석, 부가가치세의 전반적 체계내에서 ‘공급’이라는 개념이 갖는 의미,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 등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 종료 후의 이러한 상태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고, 또 각각의 결론이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문제를 가져올 것인지를 아울러 점검함으로써, 대상 판결에서 제시된 결론의 당부를 검
토하여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일반적인 사항
Ⅲ. 평석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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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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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517 판결

    가.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사업자가 사업폐지전에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회사에게 도시재개발법이 정한 수용절차에 따라 건물을 양도한 경우, 위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가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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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에 있어서도 사업자인 그 소유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데 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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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가. 용역의 무상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용역의 무상공급은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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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13780 판결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한 후에 공사도급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건축용역의 공급자로서 자기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거래 상대방인 도급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위납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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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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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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