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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1號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424 - 477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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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2011년도에 선고된 국세기본법 분야의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3개를 골라서 검토하였다. 판례의 평석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여 쟁점을 제시하고 판결요지를 소개한 후 해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하였다. 검토대상인 13개의 판결 중 무려 10개의 판결이 파기되었을 정도로 대법원이 하급심과 다른 관점에서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였다. 그 중 금지금 변칙거래에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수출업자에게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최초로 제시한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은 선례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과세실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그 밖의 판결들 중에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도 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를 법률에 적용하거나 법리를 전개함에 있어 선례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도 상당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과 함께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를 중시한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고, 세법의 형식적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조항과의 유기적 관계,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해석이 이루어져서 조세법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상판결
Ⅲ.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6)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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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3468 판결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실질에 있어서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나 재차증여를 명의신탁의 해지로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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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8224 판결

    가.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농지에 관한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한편으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농가도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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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1]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또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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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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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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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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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주식의 보유 주체를 `양도자 등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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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1]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93헌바32 결정으로써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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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1] 외국 및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에 의하여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된 甲 외국법인이 위 금융기관들에게서 차입한 돈으로 선박들을 매입하여, 해운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乙 내국법인이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한 丙 외국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乙 법인은 丙 외국법인과 위 선박들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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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1]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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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

    [1]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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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두8464 판결

    [1]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한국자산공사가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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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1] 수인의 채권자들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명의를 달리하여 순차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그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말소된 선순위 근저당권과 동일한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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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1]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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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8303 판결

    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를 가리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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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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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1]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함에도,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에게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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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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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8457 판결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국세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그때에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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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7. 11. 선고 74누269 판결

    구 국세징수법 제16조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 사업이 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발생한 세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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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16조 제1항의 문언 내용,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납부제도의 입법 취지가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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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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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법인세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과세권자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어느 과세기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은, 그 다음 과세기간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정한 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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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단서의 취지는,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후발적 사유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그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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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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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2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본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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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150 판결

    1. 국세심판소의 심사청구인에 대한 보정요구는 그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방법으로 보정요구 취지를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심판소의 담당직원이 심사청구인 회사의 담당자에게 구두로 보정요구사항을 고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보정요구라고 할 것이며 그 후에 보정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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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

    가. 서울특별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1992.7.1. 개정된 서울특별시예규 제563호)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와 거의 동일한 형질변경허가 금지 대상지를 규정하는 외에 일정한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한 허가 규제 대상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서울특별시 예규는 그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법규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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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원고와 갑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고 각자 교환취득한 토지를 다시 을 은행에 양도한 것이 과중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위와 같은 토지 교환행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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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7조 제1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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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1] 수출입물품 검사에 관한 관세법 제140조 제1항, 제2항,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1993. 6. 1. 관세청 고시 제93-799호) 제3-2-5조 제1항, 제2항, 제3-2-7조 제2항, 제3-2-11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입물품 검사는 수송포장단위를 기준으로 2개 이상만 검사하면 되고, 그 시료채취의 방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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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4074 판결

    보험업무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甲 회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과세관청의 재평가세 부과처분에 따라 재평가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 12. 31.) 제23조 제1항(199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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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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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 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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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지만, 충당의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바,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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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23624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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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1] 주택은행은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주택복권을 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로서 주택복권을 발행하였으나, 그 개정 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복권의 발행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주택은행장은 단지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주택복권의 발행업무를 대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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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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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597 판결

    가.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법인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것을 염려하여 직접적인 거래를 기피하고 또 농지의 경우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자 법인이 그 직원을 내세워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는 법인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농지에 대하여는 곧바로 법인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나머지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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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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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제1항, 제2항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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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가.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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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두10904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문언 내용 및 그 입법 취지가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부담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상속 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어 이미 납부·징수가 이루어진 피상속인의 국세 등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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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1]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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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0274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4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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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

    가.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로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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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3711 판결

    [1]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그 취득한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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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22317 판결

    악의적 사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과세사업자는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와 악의적 사업자 사이의 도관 역할만 할 뿐이어서 그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더라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이 국가에 납부되므로 국고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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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1] 공장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은 전혀 가동을 하지 않았다면, 구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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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1]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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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1]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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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1]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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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두2332 판결

    [1]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우회대출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래가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만을 대여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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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바,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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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7170 판결

    매도인이 건설회사가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 앞으로 양도하게 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로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의 양도를 고집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후에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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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누13764 판결

    [1] 적극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려면 신청인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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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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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8462 판결

    갑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사채(社債) 자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을에게 대여한 것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갑을 사채의 실질적인 채무자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실제로 사채발행으로 인한 자금의 사용자는 을이고 을이 사채발행 과정의 전면에 나서서 사채발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경우, 주식회사의 사채 모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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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3587 판결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4항 제1호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연말정산이 있은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은 그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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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1]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같은 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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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3659 판결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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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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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라 함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매선대금을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라 할 것이므로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도입은 그 국적취득여부를 불문하고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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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6. 5. 선고 69다1228 판결

    피고들이 공매로 인한 매득금 중에서 체납세금과 체납처분 비용으로 충당한 잔여액을 환불청구하고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그 후 다시 공매처분의 무효를 피고들이 들고 나옴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 못 볼 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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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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